[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주류 과세 체계 개편이 50여 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류 업계는 대부분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각 업체마다 주력 주종이 다른 만큼 이해관계에 따른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이날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자료] |
현재 주세는 종가세 체제로 이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맥주 뿐만 아니라 소주와 양주, 막걸리 등 거의 모두 주류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일반적인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종량세 적용 범위 맥주, 맥주·탁주, 전 주종 등 3가지로 제출
이날 발표에서 조세연은 현재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 업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종량세 전환 범위를 △맥주 △맥주·탁주 △전 주종(일부 주종 시기 유예) 등으로 나눴다.
우선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한다면 ‘리터 당 840.62원’의 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1.8% 감소하고 제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은 1.64% 줄어든다. 수입 맥주는 고가 맥주의 세부담은 줄고 저가 맥주의 경우 증가하게 된다.
맥주 종량세 전환은 국내 맥주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는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로만 돼 있어 세금 구조가 다르다.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빠지다 보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국산 맥주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입맥주의 70~80%를 차지하는 미국산과 유럽연합(EU)산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0원’이다.
특히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종량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제맥주 업계는 주세법 전환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투자도 진행한 상태다. 제주맥주는 연간 1800만캔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양조장을 증설하고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역시 최근 이천에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했다.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다년간의 논의로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난 만큼 이번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맥주, 막걸리 우선 시행이 무조건 포함되길 바란다”며 “국내 맥주업계는 이번 정부의 결단에 사활이 달렸다”고 말했다.
주류 종류에 따른 과세율 |
탁주(막걸리) 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종량세 전환에 찬성한다는 분위기지만 이 보다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법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연은 탁주 종량세 전환시 현재 주세 납부세액 수준에 맞춰 ‘리터 당 40.44원’을 방안을 제시했다. 막걸리는 다른 주종에 비해 주세 및 제세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현행 세부담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조세연 측은 분석했다.
탁주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 상 특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막걸리는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 환경 변화로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 향을 첨가하면 기타 주류로 분류 돼 도매상도 특정주류도매상에서 종합주류도매상이 판매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면서, “종량세 전환 이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세 개편안을 두고 가장 난감한 표정을 짓는 곳은 희석식 소주 제조사다. 종량세 전환 시 대표적인 서민 주로 꼽히는 소주에 대한 세율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소주 업체 관계자는 “특히 소주는 가정용 시장보다 유흥시장(일반음식점 등) 점유율이 높다. 따라서 주류도매상, 판매자 등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세율 인상에 따른)출고가 인상 시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다만 전체 주류 산업 발전이란 개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며 업계와 소비자를 고려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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