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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출동 경찰 초동조치 미흡 여부 조사

기사등록 : 2019-06-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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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후 범행 장소 확인 없이 철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신림동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 36분쯤 '누군가 벨을 누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41분쯤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는 전화 통화를 듣고 범행 장소인 건물 6층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른 시간이라 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확인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CCTV를 확보해 이날 5시쯤 다시 신고할 때까지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출동 경찰관들이) 잘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조사에서 초동조치가 잘 못 됐다는 사실이 나오면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인 조모(30)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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