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임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LG 재무관리팀의 구체적 지시로 주식매매가 이뤄진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임원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이날 검찰은 사주일가 간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사주일가의 주식매매 요청이 들어오면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고 팔아야 할 주식 수를 상부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주식 매도·매수량·시간·가격 등을 정해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매수 주문을 했다’는 등의 일관된 진술이 기재돼 있다.
또 ‘동시주문이나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도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가 양도소득세 할증 신고 대상인지는 몰랐다’는 답변도 있었다.
검찰은 “사주일가는 주식거래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대주주가 직접 주식매매 자금을 송금해 주는 경우는 없었다”며 “재무관리팀은 차명계좌에서 많이 쓰이는 약정을 증권사와 맺고 주식거래 내용을 사주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많은 양의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3~4일에 나누어 거래를 하고, 시간 간격을 두어 분산된 주식거래 지시가 있었다”며 “재무관리팀에서 지시한대로 증권사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재무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LG 사주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 씨와 하 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주일가 간 주식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 신고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사주일가 14명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후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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