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교육부는 4일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를 강화할 예정으로 지표는 2019년 내 확정될 예정"이라며 "2021년 차기 진단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방학 중 임금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강사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다음은 교육부의 강사제도 개선 관련 질의응답(Q&A)
-강사제도 개선의 목적은 무엇인지
▲강사제도 개선의 목적은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거다. 강사에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고용안정화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 반영하고,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를 강화할 예정으로 지표는 2019년 내 확정될 예정이며, 2021년 차기 진단에 반영될 예정이다. 2018년의 경우,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의 점수는 총 75점(1단계 15지표) 중 1점이다.
-매뉴얼에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의 적정 비율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원 과정 규모, 연구중심 대학 여부 등 대학마다 특성이 달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대학 정규강의 경력이 누적 36학점 미만인 자,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박사학위 미소지 자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가 대상이다.
-대학이 임용할당제를 실제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활용 유도방안 등이 있는지
▲신진연구인력 등 학문후속세대를 통한 창의적 교육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이 더 잘 알고 있다. 또한, BK21 후속사업선정 평가지표에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안정성이 반영될 예정이므로 학문후속세대 고용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학 중 임금, 퇴직금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정부의 예산지원은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강사 고용안정·처우개선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방학 중 임금 예산은 강사법에 의한 강사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강사에 대해서만 지원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2제4항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때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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