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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 3억원 사건’ 이백순·신상훈 위증 혐의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 2019-06-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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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0여년 전 ‘남산 3억원 사건’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검찰청 로고 [사진=검찰청]

검찰 재수사 결과, 2008년 2월경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지시를 받은 은행장 비서실장 A모씨와 비서실 부실장 B씨는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가 이 전 은행장이 만난 신원불상의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2010년 남산 현장검증, 이 전 은행장과 A씨의 대질조사 등 실체규명에 나섰으나, 이 전 은행장이 날조라며 강하게 부인해 진척이 없었고, ‘수사미진’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라응찬 전 회장은 남산 3억원 조성·전달을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3억원이 이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미진이 있었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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