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금감원, '마일리지 소송 패소' 하나카드 보상방안 예의주시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사소송 신한카드 '일괄보상' 선례…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중요"
하나카드, 판결 직후 보상안 마련 고심…해당카드 총 40만장 발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주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소송'에서 패소한 뒤, 내놓을 보상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부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이다. 금감원은 하나카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도 보상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스탠스다.

[CI=하나카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카드에 '마일리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본 고객에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분쟁조정을 거치기 전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분쟁조정은 소비자 민원이 빗발칠 때,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중재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감원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하나카드와 비슷한 마일리지 소송을 벌였던 신한카드(구 LG카드)는 2심에서 패소한 뒤 '일괄 보상'을 결정했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것. 당시 문제가 된 카드는 트레블카드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트레블카드는 2002년 출시돼 2003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됐다"며 "2005년 3월 이전 트레블카드를 발급한 고객 모두에게 마일리지를 환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국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원을 낸 소비자들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신한카드에 권고한 결과다. 이에 트레블카드 이용자 총 6만5000명이 보상이 받았다.

하나카드도 대법원 판결 직후 보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다만 하나카드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2026년 05월 07일
나스닥 ▼ -0.13%
25806
다우존스 ▼ -0.63%
49597
S&P 500 ▼ -0.38%
7337

선례가 있는 만큼 하나카드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가 남아있는 부분은 보상대상 범위다.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대상인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는 총 40만장이 발급됐다. 이중 20만명이 유효회원, 또 7만명은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기 전 카드를 발급한 유효회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존재가치 중 가장 큰 것이 '소비자 권익보호'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아야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현재로선 과거 사례(신한카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