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반쪽 주세개편] "1만원에 수입맥주 4캔 유지 가능"(일문일답)

기사등록 : 2019-06-05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입 맥주 세부담 1리터당 94.3원↑
"가격 경쟁으로 맥주값 안 오를 듯"
"장기적으로 다른 주종도 종량세 전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세 개편으로 수입맥주 세부담이 늘지만 4캔을 1만원에 파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수입맥주 가격을 쉽게 못 올린다는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맥주와 탁주 세금 부과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주세 개편으로 수입맥주 세부담은 1리터당 평균 94.3원(709원→803.3원) 증가한다. 수입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수입맥주 세부담이 증가한다. 가격도 오르나

▲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OB맥주 등 3개사가 수입맥주 40%를 수입한다. 종량세 개편으로 이득을 보고 가격 상승 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고 업체들이 얘기한다. 다만 저가 수입맥주 가격은 오르고 고가 수입맥주 가격을 떨어질 여지가 있다.

-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유지되나

▲ 경쟁이 심해서 1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4캔에 8000원대 또는 5캔에 1만원에 팔린다.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4캔에 1만원은 유지된다고 본다.

[사진=뉴스핌DB]

- 생맥주 세율 경감하면 가격이 안 오르나

▲ 한시 세율 경감으로 이득을 본다. 종량세 개편으로 캔맥주도 이득을 본다. 캔맥주에서 본 이득으로 (생맥주 세부담 증가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

- 생맥주 세율 2년 한시 경감 연장 가능성은

▲ 연장 가능성 없다. 2년이면 업계도 충분히 적응한다.

- 종량세 전환하면 수제맥주도 혜택을 본다. 혜택은 얼마나

▲ 수제맥주는 1리터당 78원의 인하 요인이 있다.

- 맥주와 탁주 이외 다른 주종 종량세 전환 목표 시한은

▲ 정해진 목표 시한은 없다. 찬반 논쟁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업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 종량세 전환하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이유는

▲ 주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혼합으로 간다. 종가세 적용을 받는 주종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한다. 종량세로 했을 때 물가연동제를 안 하면 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주종간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

- 물가에 연동해서 매년 종량세율을 정하면 업체가 매년 가격을 올릴 수 있다.

▲ 맥주 업계는 원가 누적 상승분을 모아서 4~5년에 한 번씩 가격을 올렸다. 물가가 1년 올랐다고 (맥주 가격을) 1년마다 올리지 않을 것이다.

- 맥주 종량세 전환 이유 중에는 고품질 주류 생산에 있다. 화요 등 증류식 소주에서도 고품질 주종 생산을 위해서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화요 등 업계 말을 그동안 들었고 이해한다. 고가 술을 개발하는 화요 입장에서는 (종가세가) 제약 요건이 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 업체를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적으로 종량세로 가야 한다고 본다. 계속 논의를 해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중단하지 않겠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