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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주세개편] 51년만에 손질…맥주·탁주만 종량세 전환

기사등록 : 2019-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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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분개편 추진…다른 주종은 추후 재논의
리터당 맥주 830.3원·탁주 41.7원…세부담 비슷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대해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밖에 소주와 증류주, 과실주 등은 업계의 이견 및 반대로 인해 추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생맥주 세부담 급증…2년간 20% 경감해 지원

현행 세법상 주세는 맥주와 소주, 증류주(위스키‧브랜디)는 72%이며, 발효주인 탁주가 5%, 약주‧청주‧과실주는 30%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는 리터당 830.3원, 탁주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 평균세율을 적용해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종류별로 보면 희비가 엇갈린다. 생맥주는 리터당 311원 인상되고, 페트 27원, 병맥주도 16원 각각 오른다. 반면 캔맥주는 리터당 291원 세부담이 줄어든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교육세(주세액의 30%)와 부가세(10%)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은 생맥주가 리터당 445원 오르고, 페트 39원, 병맥주 23원 오른다. 반면 캔맥주는 리터당 415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생맥주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20%를 경감해 리터당 664.2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업체 내에서 상호 상쇄가 가능하지만,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탁주도 세부담 비슷…물가연동제 적용해 매년 조정

탁주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평균세율을 감안해 세수 중립적으로 리터당 41.7원의 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영국이나 프랑스, 포르투갈, 이스라엘의 경우 매년 1회, 호주는 연 2회 물가를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연동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2021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주세개편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주세가 개편되면 1968년 이후 51년 만이다.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됐다.

김병규 실장은 "그동안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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