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재판에서 이른바 ‘공정위발(發) 전관예우’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
김 전 과장은 공정위가 임원들을 상대로 퇴직 시기보다 이른 시점에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임원들을 산하 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으로 보내는 인사권 행사가 심심찮게 벌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전 과장은 “(공정위의) 모든 부처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는 데 국민 정서에 맞진 않지만 그런 관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에서도 공정위 출신을 선호했기에 공정위가 조직 차원에서 일반 기업에 자리를 마련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과장급 이상의 인사는 위원장이 직접 관여한다”고 진술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이날 피고인 진술을 통해 “사무처장이었던 당시 저도 보고라인에 있어 형식적으로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말 그대로 통과 의례적인 절차였을 뿐이다”면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자기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스타일이었기에 과장급 이상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직 예정인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생긴 관행에 정 전 위원장 등이 편승했다”며 정 전 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퇴직 간부들의 취업 청탁 외에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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