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운(67)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 신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문제가 된 ‘세타2’ 엔진 리콜 사태 당시 품질총괄본부 부회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자 현대차는 47만 대 규모의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당시 미국 생산 제품에만 문제가 있다며 국내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7년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그랜저·소나타 등 5개 차종 17만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 결정했다.
시민단체 YMCA는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며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인지하는 즉시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도 수원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고 당시 리콜 업무를 맡았던 현대차 품질전략실장 이모(60) 현대위아 전무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 [사진=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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