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 의혹이 불거진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가 후원자들에게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던 후원자 380여명은 이르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윤 씨가 후원 목적과 다르게 후원을 받았다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
윤 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를 강요 문건을 남기고 지난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한 뒤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윤 씨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지상의 빛’ 설립 등을 위해 후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작가 김수민 씨가 윤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였다. 윤 씨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어머니의 건강을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 측 관계자는 “리스트가 작성됐다면 장 씨 피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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