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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7일 검찰송치

기사등록 : 2019-06-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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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 씨를 오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

조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 경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범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이유와 신고 접수 후에도 현장 CCTV 확보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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