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이 보유하고 있던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환경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환경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애경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케미칼도 환경부로부터 내부 자료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A 서기관이 기업 측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A 서기관은 지난해 2월 환경피해구제 담당 과장으로 부임해 2016년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환경부 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장 많이 접촉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피해자들은 환경부에서 SK케미칼이나 애경 등 기업에 기밀문서를 넘긴 것과 관련해 공무원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습기넷은 “검찰은 (환경부가) 기밀자료를 어떻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전달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거나 금품을 받았는지, 환경부 내 다른 관련자들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환경부와 국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브로커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가습기넷은 “브로커가 환경부와 국회, 특조위의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또 어느 선까지 로비했는지도 검찰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다시 알려지면서 2016년 8월8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하였지만 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 상태가 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며 “담당 핵심 부서인 환경부가 기업에 기밀을 유출하고 동향을 알려주는 등 밀정역할을 하는 한 살인기업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가습기넷은 아울러 이날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철폐 △전신질환 인정 △피해구제와 특별구제계정 통합 등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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