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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폐업 등 홈피에 공지...불법 영득 단정 어려워”

기사등록 : 2019-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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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서석해 동화건설 회장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홈페이지 등에 회사 폐업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 해서 횡령 등 불법 영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석해 동화건설 회장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업무상 횡령죄에서 횡령 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석해 동화종합건설 회장은 2015년 11월 동업자들과 ‘통증해소칩’ 제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제품이 개발된 이후 서 회장은 동업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야만 동업이 해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협의 없이 회사 폐쇄 선언 뒤, 시가 4억2800여만원 상당의 제품 소유권을 한국동화바이오제약에 임의로 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화바이오제약 회사 홈페이지에 “동화바이오제약는 2016년 6월 20일부로 폐업하고, 모태로3070 재고제품 일체는 한국동화바이오제약으로 매각·이전됐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공지했다.

1심은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 4억28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취득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한국동화바이오제약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 파기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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