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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교육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기사등록 : 2019-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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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8월9일 부패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두 달 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횡령, 교직원 특혜 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참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 대표 민원 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도 신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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