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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대명사' 모나미, 하도급위반 '덜미'...엉터리계약서 제공

기사등록 : 2019-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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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나미 불공정하도급 '시정명령'
볼펜위탁맡기면서 도급중요내용 누락
"서면기재사항 누락, 하도급법 위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0일 오후 3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볼펜 대명사’로 불리는 문구용품업체 모나미가 하청업체에 볼펜 금형을 맡기면서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모나미(대표이사 송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나미 볼펜·CI [뉴스핌 DB]

모나미는 2016년 1월 15일 볼펜의 축·라바(플라스틱 몸통·고무 손잡이), 캡(1×24), 꼭지(1×24) 등의 금형 제조를 ○○○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바 있다.

축과 라바 부분은 위탁제조의 핵심 품목으로, 두 품목을 별도 조립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금형이다.

하지만 모나미는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의 필수내용이 없는 엉터리 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맡길 경우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도 필수다.

서면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기성금 등)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모나미는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제조위탁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제조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 시행령이 규정한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했다”며 “기재사항을 누락해 발급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사건”이라며 “모나미는 지난 2월 25일 불공정하도급행위 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가 부과된 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0년 창립한 광신화학공업사에서 출발한 모나미는 1963년 ‘모나미153볼펜’의 첫 선을 보인 후 56년 간 필기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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