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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화학물저장설비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부리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GS엔텍(옛 DKT)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공정위는 GS엔텍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도급 현황을 보면, GS엔텍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6년 4월 21일 기간 동안 J수급사업자에게 총 42억원이 넘는 화학물저장설비 제조를 맡긴 바 있다.
문제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13일 기간 동안 설계변경 등의 추가 작업을 맡기면서 불거졌다. GS엔텍이 추가 작업을 요구하면서 작업 시작 전까지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
공정거래위원회·GS엔텍 [뉴스핌 DB] |
GS엔텍이 맡긴 추가 작업은 46건에 달한다.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 계약서 발급이 원칙이다.
더욱이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을 포함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등을 정한 양사 간 서명 계약은 의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GS엔텍 측과 정산을 두고 다툼이 있던 것으로 안다. 일부 정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추가 작업 시작 전까지 관련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해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화학물저장설비 제조관련 추가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라며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S엔텍은 2010년 GS글로벌로 인수된 화학물저장설비 제조업체로 정유·가스 등 석유화학산업 관련 설비를 제작, 납품한다. GS그룹 주요계열사인 GS글로벌이 GS엔텍 지분 66.46%를 보유하고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