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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화학기업 후계자, 상속세 줄이고 화장품사로 변신도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19-06-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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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공제제 개편안 발표
업종 변경 허용 소분류→중분류로 확대
세부담 변동 없지만…활용 문턱 높아져
연평균 62.4건 이용 불과…"실효성 제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천연수지 등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는 30년 전 설립됐다. A사의 창업주인 모친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인 이 모씨는 화장품 제조로 업종을 전환할 계획이다. 기초화학물질보다 화장품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연구한 천연수지 원료를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고 이씨는 분석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이씨는 10년 후에나 A사를 화장품 제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과 상관없이 A사를 화장품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해서다.

◆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빠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 지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빼주는 제도다. 단 조건부 공제다.

상속세를 공제받으려면 10년 동안 업종을 유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나중에 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빠르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김치 제조업체는 도시락 제조업체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 김치 제조업체는 과실 및 채소 절임 식품 제조업체로만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또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는 빵이나 떡을 만드는 식품 제조사로 탈바꿈할 수 있다. 아울러 식혜 등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전통음료를 만들던 업체는 전통술 제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려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 세부담 변동 없지만 활용 문턱 낮아져…10년 동안 연평균 62.4건 이용 그쳐

이번 개편안을 시행해도 기업 세부담 변동은 없다.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올리거나 상속세 세율(할증 포함)을 낮추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지 않아서다.

대신 사후 관리 요건 완화로 가업상속공제 활용 문턱이 낮아졌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논란은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이 제도 이용 건수는 총 624건(공제금액 1조219억원)에 그친다. 연평균 62.4건(공제금액 1022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 관리 부담을 완화했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고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일반 상속 때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걷는다. 물려받은 기업을 쉽게 팔지 말고 기업 경영 노하우 및 핵심 기술 전수 등 가업 승계를 유지하라는 취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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