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으로 해양 난개발과 갈등 심화를 불러온 ‘해양공간’이 통합 관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은 제도적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계획을 말한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때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출처=해양수산부] |
그동안 해양공간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없어 ‘선점식’ 이용, 개발이 주를 이뤄왔다. 그렇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과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공간은 단계별‧권역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경남을 비롯해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대표적이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12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5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 [출처=해양수산부] |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유럽연합(UN) 산하 해양학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1/3을 해양공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억7000유로부터 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09년 연안해양접근법 제정 후 해양공간계획 업무를 해양관리기구(MMO)에 위임하는 등 해역별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벨기에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방공간계획법을 제정한 독일과 해양공간계획(북해정책문서)을 수립한 네덜란드와 더불어 현재 약 70개국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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