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박우훈기자 = 곡성군은 곡성읍 대평지구 932필지(361,311.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공고했다.
곡성읍 대평지구 2017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곡성군 지적민원 해소위한 지적공부 재조정 [사진=곡성군] |
그동안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완료된 지적재조사 관련 서류는 곡성군청 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적공부 정리로 인해 건물 저촉 등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주민 간 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완료를 계기로 곡성군에서는 지목, 건물현황 등 최신정보가 수록된 액자형 지적현황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된 현황도는 마을회관에 비치될 예정이라 토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사업지구인 오곡면 덕산지구와 죽곡면 당동지구는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