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사진=산림청] |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 뿐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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