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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위기···대법, 오늘 상고심 선고

기사등록 : 2019-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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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일 오전 11시 이 의원 상고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
1·2심, ‘정자법 위반’에 벌금 500만원, ‘무고’에 징역4월·집유2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완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뒤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하급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2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 출마 기회를 금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이던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김 씨의 고소 사실 역시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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