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단독] 대전서 ‘타슈’ 타다 다친 관광객‧유학생 자전거보험금 못받아

기사등록 : 2019-06-12 15: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공자전거보험 시민만 보장…서울‧창원‧여수 이용자 모두 혜택
‘대전방문의 해’ 맞춰 불러놓고 사고 나면 ‘나 몰라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을 찾은 관광객들과 유학생들이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를 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뉴스핌 취재결과 확인됐다.

대전시는 현재 2355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해 주요 대전도시철도역 및 버스정류장 등에 대여소 261곳을 조성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방문객 등이 타슈를 타다 사고가 나도 보험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타슈 등 자전거보험 대상자를 대전시민으로 제한했다. 타 지역에서 대전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대전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을 포함해 2만8000여명의 외국인 주민도 보험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타슈와 비슷한 ‘따르릉’을 운영하는 서울시, ‘누비자’의 경남 창원시, ‘여수랑’의 전남 여수시는 자전거보험 대상을 이용자 전체로 설정해 방문객들이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 중 사고 시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고배상책임 최대 3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 [사진=대전시청]

여수시는 △자전거 사고 사망 2500만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과 입원위로금 20만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한다.

창원시도 자전거보험을 통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9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 원년을 맞아 방문객들에게 타슈를 통해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허울 좋은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을 대전방문의 해로 정하고 1000만명이 대전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올해 자전거 이용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예정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월 도시철도를 이용한 2박3일 여행코스로 대전 정부청사역세권에서 자전거로 엑스포시민광장과 시립미술관, 중앙과학관 등을 돌아보는 코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전시가 타슈와 연계한 상품 등을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전거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만 ‘타슈’를 타고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보험이 적용된다”며 “타 시‧도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