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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준 25일부터 0.03%로 낮아져…대전경찰, 단속 예고

기사등록 : 2019-06-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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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이전보다 무겁다.

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 [사진=최태영 기자]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 4~5월 음주운전 단속 때 0.05% 미만 수치가 나온 56명을 훈방 처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이들이 또 다시 단속될 경우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경찰은 올해 5월까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175건 가운데 51%(89건)가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ㆍ식당가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야간ㆍ심야 시간대 단속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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