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거버넌스를 통해 2~3개월안에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제철소의 '고로 블리더(bleeder)'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처분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도 회의에 참여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 |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사회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동참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앞으로 2~3개월간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민·관 거버넌스는 환경부·지자체·철강업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정부 및 업계,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인물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거버넌스는 △블리더 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수준 및 종류 공동조사 △일본·유럽 등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를 포함한 법령 및 관리사례 조사 △제도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강구·시행 등 3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로 블리더는 제철소 고로 위에 4개씩 설치된 일종의 안전밸브다. 고로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용광로 압력이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급등해 폭발 위험이 생기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 개방 장치다.
현재 경북도와 전남도·충남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비상시가 아닌 단순 정비를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중단하고 고로 내부를 정비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 없이 블리더를 '임의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경북도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조업정지 10일’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을 요청했다. 광양제철소도 전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요청했고 오는 18일 청문회가 열린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현재와 같은 논쟁 상황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바, 빠른 시일 내에 민·관 거버넌스를 발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며 "진행중인 청문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