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300명 규모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

기사등록 : 2019-06-1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 30만원…"적극적 신고 유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신뢰가 극히 저조한 금융광고를 개도하기 위해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금융권협회·금융감독원의 현행 관리·감독체계만으로는 현장의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 역부족인 형편인 점을 감안해 금융권협회 공동 차원의 시민감시단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감시단은 총 300명 내외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금융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 중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에서 공동으로 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감시대상은 회사·협회·당국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금융광고가 주된 대상이다. 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와 온라인 카페 게시글, 우편·팩스로 제공되는 전단지 등이다.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차원의 광고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은 해당 업권별로 내용을 확인·검토 후 필요시 사후조치를 부과한다.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한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도 지급한다. 내용에 따라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한다.

이와 별개로 제재금 부과대상이 되는 광고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도 3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협회의 시민감시단 모집공고는 7월 중 있을 것"이라며 "8월 중 시민감시단 발족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