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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스·키움 면담, 인터넷은행 불승인 사유 설명"

기사등록 : 2019-06-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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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예비인가 불허…'자금조달·혁신성' 발목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토스뱅크,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에 대해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토스뱅크,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과 관련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나섰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전부 탈락한 뒤 금융당국이 최근 사업자들을 만나 재시험을 위한 '모범답안 팁'을 주는 등 인가 재도전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토스뱅크, 키움뱅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허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토스뱅크는 지배구조의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 측면에서 부족했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이나 혁신성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금융당국은 재추진 계획을 즉시 발표했다"며 "이후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 중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으로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는 "기존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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