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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