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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등록 : 2019-06-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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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전략 공천 위해 불법 선거자금 받은 혐의
1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4월·집유2년
2심, 1심 판결 유지
대법,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또는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은 김 씨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은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완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뒤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이던 김모 씨에게 선거 관련 정치자금 2억4800만원 상당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며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 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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