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13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찬성 33대 반대 24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 들른 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대화하며 나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이 수정안은 초안과 달리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수정안은 다만 국방부 장관이 지역 내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했다고 보증할 경우 2만8500명 이하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2만8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하다.
앞서 지난해 통과된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뒀고, 올해 공개된 '2020 국방수권법' 상원 군사위원회 초안에는 이러한 기준을 2만8500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3~4일 미국 하원이 제출한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원·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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