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기자 =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남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매트에 깔려 병원치료를 받던 중 15일 만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수부와 건설사는 사고발생 시점이 아닌 환자가 사망한 후에야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장 [사진=오정근 기자] |
H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사업장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해양수산부) 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토사 및 바텀애쉬(석탄재) 등으로 복토 및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다.
지난 5월22일 오전 7시10분경에 피해자 A모(62) 씨는 매립장 하부에 설치될 매트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하역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 관계자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부상자를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며, 늑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에 흉부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고발생 15일이 지난 6일 A씨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다.
시행·시공사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1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사고 전 A모씨는 심장협심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사망원인을 두고 유족과의 분쟁이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 A씨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굴삭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매트를 하역하던 도중 옆에 있던 A씨가 매트에 협착(덮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시 2016-234호에 따른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연계된 사망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지난 9일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시공사인 H건설 안전게시판에 작업시 장비들과의 안전거리 유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
현장 관계자 B씨는 회사측이 “지난 9일 아무런 설명 없이 공사장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공사 중지가 됐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며 “늑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시만 해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자들에게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치료를 받고 호전될 줄 알았던 환자가 사망하자 부득불 신고를 하게 된 것 같아 ‘늑장 신고가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뉴스핌은 해수부 담당자에게 사고발생 원인과 애초 결정된 매립자재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해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현장에서 안전의무 준수·이행 및 안전상의 조치, 보건, 교육, 작업환경, 서류 보존 등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이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