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다음달부터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연 기준 345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동안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는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예컨대 대출 1억원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가 내는 수수료는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때(13만5000원)보다 약 3.7배 많았던 것.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통해 채권보전 편익은 조합이 얻는데,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여타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 차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담보신탁 차주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345억원(담보신탁 대출 1만4552건, 1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담보신탁 비용관련 소비자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 주체 등 안내가 없기 때문. 또 조합별로 제공되는 담보신탁 비용 관련정보도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오는 7월부터 현장에 적용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주는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근저당권이나 담보신탁 등 담보제공 방식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와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오는 9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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