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중위생영업장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 확대는 지난 12일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
불법촬영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의 69%(여성 80%, 남성 57%), 3명 중 2명꼴로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등 ‘투트랙’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한다.
특히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 등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총 6개 민간‧공공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등을 시작으로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함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