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게임은 취미활동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단순한 논쟁 같지만 누군가에는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식 진단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병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게임중독을 병으로 분류해 진료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국내·외 게임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결정이란 주장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게임이용장애’가 무엇이며, 질병 분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코드로 새롭게 분류했지만, 국내 적용은 또 다른 문제다. 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안'은 권고 사항이므로 우리나라에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로 다시 해석,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게임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을 국내에서 진료하게 된다면 진단기준은 KCD가 된다.
WHO가 올해 개정한 'ICD-11'은 오는 2022년부터 194개 회원국에 권고·적용되며, 5년 주기로 개정하는 KCD의 다음 개정 시기는 2020년이다. KCD는 지금까지 ICD 개정안의 권고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게임이용장애' 항목을 오는 2020년 8월 고시 예정인 8차 개정본에 포함할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ICD 항목을 KCD에 맞게 수정하는 데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025년 고시될 9차 개정본에 포함시킬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최근 통계청이 ICD-11 국내 도입을 위한 초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게임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 통계청은 WHO가 공개한 27장 분량의 ICD-11의 베타버전을 바탕으로 개정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KCD는 △자료검토 △1차 의견수렴 △의견 조정절차 △2차 의견수렴 △3차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 조정안, 잠정안, 최종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고시와 홍보·교육 및 활용지원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된다.
KCD 9차 개정본에 대한 초안이 오는 2023년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게임 업계와 의료계의 날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게임 업계는 오는 10월 열리는 WHO-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에서 'ICD-11'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WHO 개정안에 반영된 게임 질병 코드를 삭제해 '게임=질병' 논쟁을 끝내버리겠다는 거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지난 5월 말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2022년에 ICD-11 시행 이후에도 WHO-FIC가 문제 되는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며 "WHO-FIC에 지속적으로 게임이용장애가 근거 없이 결정됐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로 인한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매출은 22.7%, 해외매출은 16.9%, 종사자 수는 1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게임 산업의 경제적 위축 효과는 약 10조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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