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양적 규제 개선에는 실적을 냈지만 사업자가 실제 체감할 수준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는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하거나 조기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개월 간 정부는 5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했으며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그간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적인 성과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곽 교수는 정작 부처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정도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네개 부처에 나뉘어 운용되기 때문에 법률별 규정 및 시행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혁신 3종세트 중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제도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허가 보다는 일단 실증특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도 제시했다.
여러 부처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사업자가 우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고 심의 부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다. 게다가 특정기업이 신청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다면 다른 경쟁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의 개선점으로 △역할 재정립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를 주장했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6개월이 지나고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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