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라이나생명보험이 지난해 당뇨·고혈압 상품에 대한 공지 의무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나생명 전경. [사진=라이나생명] |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계약전 공지 의무사항 검토 절차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라이나생명에 대해 지난해 7월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라이나생명은 '간편고지당뇨고혈압집중케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계약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과 관련해 과거 병력 등 보험사가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다.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사항을 지적받으면 3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와 관련해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내용은 없다"며 "서류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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