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일단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썼다.
손 의원은 이어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yooksa@newspim.com |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26필지·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손 의원은 이중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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