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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청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시한 만료…정부 "신중 대응"

기사등록 : 2019-06-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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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기 한일 정상회담도 "정해진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청한 중재위원회 개최 응답시한인 18일까지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어 답변 시한은 이날까지다.

김 대변인은 이날 '중재위원을 선정했느냐', '선정을 안 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 국가가 협정 1, 2, 3항을 순차적으로 취할 수 있겠지만 상대국에서 응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임의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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