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국산 1만원짜리 티셔츠를 국산 본인 브랜드로 둔갑시켜 백화점에서 7만원에 판 디자이너 A씨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 옷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라벨을 붙이고 본인 이름 브랜드로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서 직영 매장 및 가판 매장을 운영했다. 자체 생산 옷으로 매장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자 A씨는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중국산 옷을 샀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서 중국산 옷을 국산 본인 브랜드로 둔갑시켰다. 중국 원산지 표시가 있는 라벨을 뜯어낸 후 국산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부착한 것.
201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백화점에 넘긴 옷만 6947벌로 시가 약 7억원에 달한다. A씨는 특히 수입 가격으로 27만원짜리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 주고 팔아서 이득을 챙겼다.
[사진=관세청] |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미 팔린 6627벌에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미 출고한 옷은 전량 회수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라고 명령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업계에 입점 업체 판매물품 원산지 관리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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