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일관계를 흔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를 통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방법이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면서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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