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우리기술,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 |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리기술,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 등 세 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은 2015년과 2016년 연결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우리기술에게 과징금 1억73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사인 나인테크는 수익인식 오류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나인테크에게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사인 오리엔트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각 회사의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 태율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도 각각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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