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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판교구청사부지 매각 안건 이번 회기 보류 합의

기사등록 : 2019-06-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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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미래당, 본회의장 점거 해제 후 상임위 복귀키로
일부 야당 시의원 “허울뿐인 합의...근본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안돼”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하 야당)소속 시의원들이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된 의원간 폭행사태와 고소전, 간사 주재 상임위 안건 통과를 이유로 본회의장을 점거한지 9일만인 19일 시의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현장 전경. 2019.06.14 observer0021@newspim.com

이날 오후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 상정하지 않는것으로 합의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즉시 상임위로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야당의 목소리를 공감해준 여당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 남은 회기에 충실히 임하고,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전경.[자료=경기부동산포털 캡쳐]

반면 일부 야당 시의원들은 이번 합의가 허울 좋은 보류일뿐이라며 본질적인 해결이 없는 합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상임위원장과 협의 없이 간사 독단으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회의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화 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는 안건 불법통과를 용인하고 본회의장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시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농성 원인으로 작용한 윤창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폭행사태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 상호간 고소전으로 비화되고 향후 법정다툼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합의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상식이하의 합의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인해 성남시의회가 표면적인 정상화는 됐지만 남겨진 시한폭탄과 불씨가 향후 어떤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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