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년간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신고된 접수가 7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 1년간(2018.3.8~2019.3.7)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익명 294건, 실명 423건 등 총 717건의 성희롱 피해 사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익명 신고 센터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사업장별 성희롱 신고 건수는 공공부문이 59건(8.2%), 민간기업이 658건(91.8%)으로 민간기업이 10배 이상 높았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명 미기재 등의 이유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은 364개소로 전체 신고건수의 50.8%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조치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 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인 사건이 112건 등이다.
신고된 내용 분석 결과 성희롱 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정 2.0%) 6.5%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5.4%) 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순이다. 확인이 어려운 기타도 5.7%로 나타났다.
이어 피해자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의 피해자가 신고된 사례도 28.0%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로 나타났고, 익명신고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교차분석(추정치·중복응답 포함)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성 사이에 발생된 경우도 7.8%로 일부 발생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이고, 구직자(0.6%)인 경우도 일부 조사됐다.
[자료=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응사례(중복응답·확인 어려움 제외)를 살펴보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고,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가 16.5%, 외부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노 25.6%로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으로는 조사를 진행한 경우가 17.5%로 나타났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16.0%, 신고자가 평가가기에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언급한 경우가 4.3%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58.2%로 절반을 넘었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선우정택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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