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시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 목포시 공무원들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대외비 자료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손 의원은 또한 국토교통부 간부들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목포시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손혜원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과 보좌관 A씨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도시발전사업단장, 기획관리국장과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했다.
손 의원은 간담회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부터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계가 포함된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다. 손 의원은 그 자리에서 “낡은 목조건물 리모델링 개선사업 시 목포시나 정부에서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시키자”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보안 자료다.
이후 목포시는 2017년 10월 24일 자체 수립한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84만㎡)중 ‘1897 개항문화거리(중심시가지형, 29만7361㎡)’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했다.
손 의원이 국토부 간부들을 직접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도록 사실상 압력을 넣은 점도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과 보좌관 A씨는 2017년 하순경 손 의원실에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각각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17년 12월 14일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이 국토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비 316억5000만원, 사업구역 29만4831㎡)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9년 4월 1일 목포시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돼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보좌관 A씨도 손 의원과 같은 법 위반 혐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대외비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전송했다고 파악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승현 기자> |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검찰의 주된 기소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가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한 검찰이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 '보안자료'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그런 정도로 기소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 차명으로 (내가) 자기 재산까지도 불렸다는 그런 죄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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