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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全핀테크사 확대…수수료 10분의 1로 '뚝'

기사등록 : 2019-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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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수수료 400~500원→40~50원으로
은행권 10월 시범 서비스…12월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 수수료는 건당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핵심 금융 서비스를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의 개방형 인프라다.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이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용대상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제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은 제외한다.

오픈뱅킹 추진방안 [이미지=금융위]

제공기관도 일반은행 16곳에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수료는 현행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예를 들어 출금 수수료는 현행 500원에서 50원으로, 입금 수수료는 400원에서 40원으로 낮아진다.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기준수수료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과 경감비용(중소형사)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결제는 범용성과 거래 효율성이 핵심인 만큼 누구나 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오픈뱅킹이 결제·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결원, 금보원은 올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과 전산설계 요건 등을 확정하고 은행권은 오는 10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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