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올 해 5월 말 현재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3억450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액 1억7793만원 보다 71%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 전경[사진=평택지청] |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건수도 70건으로 이는 지난해 한 해 송치한 건수(86건)의 80%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된 것은 지난해 4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따른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진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적발시스템의 고도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등 시스템의 개편도 다양화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의 적발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호원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시민 제보에 대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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