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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선버스도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최대 9개월 처벌유예

기사등록 : 2019-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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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21개 업종·1047개 특례제외업종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시정기간 6개월 등 총 9개월 처벌 유예키로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 기업은 입법 전까지 계도기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말까지는 정부가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계도기간 3개월과 시정기간 6개월을 합치면 최대 9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단,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각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5월 말 기준 정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은 총 1047개(민간부문 769개, 공공부문 278개)이며, 이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개소(11.9%)다.  

시정기간 내 주52시간 근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 종료 후 곧바로 처벌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서 "우선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선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즉, 입시시즌에 업무가 몰리는 대학이나 여름 성수기때 업무가 집중되는 호텔 등 일부 학교나 기업들은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6개월 또는 1년) 입법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면제된다. 단, 정부에 제출하는 개선개획서에 현행 최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 필요성과 운영 계획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소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이들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 16일과 17일 각각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채용절차법 개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지방관서에서 올해 중 자율적 예방·대응체계가 구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집중 지도·안내해 달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채용비리나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사망자 감축과 관련해선 올해 건설업 분야에서 100명 이상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매월 14일이 속한 1주간 '추락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 현장 노동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 개정내용을 적극 알리고, 본부에서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소프트웨어, 광주-자동차 등 지역·업종 단위의 30개 일자리 네트워크가 구성·운영돼 있다"면서 "이제 지역·업종별 일자리 문제와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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