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인천 지역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체된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인 이수진씨(43‧여) 등은 20일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주민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수계 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사태를 키운 만큼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사태 초기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전 본부장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등 수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 본부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했다며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도 고소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19일 기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피부질환과 위장염 환자 수는 각각 48명과 25명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