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대해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며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했고, 공무원 행동 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했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됐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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