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다음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등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이달 초 홍 부총리가 언급한 정년연장을 비롯해 인구정책 TF에서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 논의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다음달 공식 발표된 이후에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인구대책 TF의 논의 결과가 나온 이후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인센티브 제공 외에 복지, 저출산 등에 대한 내용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 추진 방향 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인구대책 논의를 이어간다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문제 등 고령화와 관련한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 변화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